어문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어문연구학회(이하 본회라 약칭함)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나아가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본질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음을 보람으로 삼는다.
본회 회원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지식과 인격을 연마하여 인류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한다.
본회 회원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1장 연구 윤리규정
제1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1.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연구물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학회지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4. 논문이나 기타 연구물의 공동저자인 경우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와 부저자를 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투고된 논문을 심사·의뢰해야 한다. 단,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논문과 투고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설과 학파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평가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을 평가할 때도 근거를 들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위원회의 설치
1.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을 둔다.
2. 본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표시ㆍ부당한 중복게재를 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에 대한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ㆍ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3조 심의절차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해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ㆍ결정한다.
5.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소명
1.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연구자 본인의 소명은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4.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5조 심사 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를 보고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징계
1.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2. 징계의 종류는 제명,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논문투고의 제한,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등이다.
3. 위원회에서는 위반의 사안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결정 사항은 가용한 방편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7조 후속 조치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